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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현금영수증 가입대상은 소비자상대업종을...
질의회신
현금영수증 가입대상은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임
전자세원과-322생산일자 2009.05.20.
AI 요약
요지
현금영수증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인 전자세원과-1974호(2008.12.1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용카드 결제거부 및 수수료전가 등은 관계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기 바람. ※전자세원과-1974, 2008.12.15「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지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 종류, 사업 활동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축협사료공장의 현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결제거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17조 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②~⑦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②~⑧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2 부칙>

 ②~⑥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전자세원과-1974, 2008.12.15

【제목】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 여부

【요지】「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지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 종류, 사업 활동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지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 종류, 사업 활동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