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상장법인 A는 비상장법인 C를 100%, 비상장법인 D를 41% 소유, C는 D를 40.3% 소유
- '08년 중 A법인은 제조부문과 금융부문으로 인적분할 예정
- '05.7월 법인E가 비상장법인 D의 유상증자에 참여(주당 13,500원)
- '07.12.31 비상장법인 C가 F법인으로부터 D 주식 매입(주당 5,382원)
나. 질의요지
①B법인이 D법인 주식을 장외매수하는 경우 '07.12.31 D법인 주식의 매매사례가가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B법인이 D법인 주식을 제3자에게 상증법상 시가보다 30% 이상 고가로 매각할 경우 부당행위 해당여부
③D법인이 제3자를 상대로 시가보다 30% 이상 고가로 증자하는 경우 부당행위 해당여부
④D법인이 제3자를 상대로 시가보다 30% 이상 고가로 증자하는 경우 부당행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712, 1993.03.23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정가액이란 당해 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가액이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대상토지의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면2팀-2236, 2004.11.04
-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가에 비하여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는 배정하지 아니하고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인수법인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15, 2007.01.04
-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가에 비하여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는 배정하지 아니하고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인수법인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