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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수탁・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698생산일자 2009.05.19.
AI 요약
요지
본점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법인사업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지점사업장에서 재활용선별시설을 수탁운영하고, 그 대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지원금을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본점에서「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법인사업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지점사업장에서 재활용선별시설을 수탁운영하고, 그 대가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지원금을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았으며, 전북 익산시 부송동 157-93 소재 폐기물처리시설인 익산시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운영(지점사업장으로 등록함)․관리하면서 운영 보조목적의 금전(인건비 등 제경비)을 익산시로부터 지급받고 있음

     * 재활용품의 판매금액은 (유)동연산업이 과세매출로 신고함

  (질의사항) 상기 지급받는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1.「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