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주주A와 주주B가 법인[갑]과 법인[을]을 동시에 동일한 비율로 소유하고 있음 (주주A 90%, 주주B 10%)
- 법인 [갑]의 일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 하여 법인[을]과 합병하고
- 법인[을]이 분할대가로 법인[갑]의 주주에게 주식 60,000주(액면가 5,000원)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법인[갑]의 주주는 분할로 인한 순자산감소로 60,000주(액면가 5,000원)를 소각함
- 분할합병 후 지분율은 합병전과 동일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상황에서 상증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