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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증여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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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금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800생산일자 2009.04.24.
AI 요약
요지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실제로 보험금 불입자와 수령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7년 2월부터 보험사 상품인 변액연금을 가입하게 되었음

- 가입당시 계약자는 母,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자녀로 가입하였는데 보험료는 자녀들이 납입함(자녀명의 통장에서 자동이체)

- 2년이 지난 현재시점에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 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6.12.30.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 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