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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의 양도가액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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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연이자의 양도가액 포함여부
재산세과-1013생산일자 2009.05.22.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계약서(당초분, 변경분), 계약변경의 경위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년 부동산 양도를 위해 매수자 A와 매매계약 체결였으나 중도금 지연으로 인해 매수자 A와 재계약을 하서 위약금과 중도금 연기에 따른 이자를 받음

○ 질의내용

  - 중도금 연기에 따른 이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부칙>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개정 2007.12.31 부칙>

1.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시가

④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46014-738, 2000.06.21

【질의】

(상황) 비상장법인인 “갑”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을”법인의 주식을 다음과 같이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면서 주식양도증서상에 양도가액을 양도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6,041백만원으로 기재하고, 그 계산기준이 된 주식매매계약서상에는 현금지급가액과 이자로 구분하여 표시하였음.

<주식매매대금 지급 일정표>

단위 : 백만

지급일 1993. 3 2000. 3 2001. 3 2002. 3 2003. 3 계

원 금 500 1,179 1,179 1,179 1,179 5,216

이 자 330 248 165 82 825

 계 500 1,509 1,427 1,344 1,261 6,041

(질의사항) 위 사례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의 양도가액을 양도원금해당액인 5,216백만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 이에 대한 귀청의 고견을 질의함.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