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시 당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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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시 당해 주식에 질권 등이 설정되는지 여부로 평가특례규정의 적용여부재재산46014-298생산일자 2000.10.25.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당해 주식에 질권 등이 설정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관련 규정으로 산정되며, 1998. 12. 31 이전에 비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주식자체에 질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 한해 ‘질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규정’이 적용됨.
회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주식에 질권 등이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순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다만, 1998. 12. 31 이전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주식 자체에 질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6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8년 이전 귀속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재산평가의 특례)의 적용여부
〈갑설〉 적용함. - 재경부 예규(재산 46014-8, 1999. 1. 8 외) 유지 -
(이유) 주식 평가의 기초가 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일반상속재산인 부동산등과 동일하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특례규정도 동일하게 적용함이 법체계상 타당하며, 자산가액보다 채무가 더 많이 공제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고 주식평가액을 보다 시가에 근접시킬 수 있음.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주식평가액이 낮아져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나, 특수관계자간 매매분은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가 생기므로 신의측상 종전예규를 적용해 주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함.
〈을설〉 적용하지 아니함. - 재경부 예규 변경 -
(이유) 비상장주식 평가시 당해 법인의 자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함이 입법취지 등에 부합되는 유권해석이라 하더라도 국세심판원에서는 계속적으로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한 과세처분을 취소시키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이를 수용하여 납세편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