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출연금의 과세대상 소득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635생산일자 2008.10.17.
AI 요약
요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의 소득이 아님
회신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소득이 아니며,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주)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함.
질의내용

【질의내용】

비영리법인인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출연금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