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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발생한 비상장주식 감액손실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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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발생한 비상장주식 감액손실의 손금 인정 여부(2008.2.22. 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089생산일자 2009.02.18.
AI 요약
요지
2008.2.22. 전에 부도 발생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2008.2.22.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따라 부도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감액하고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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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2008.2.22. 전에 부도 발생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2008.2.22.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따라 부도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감액하고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질의내용】

2008.2.22.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시 부도 발생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손 인식을 허용하면서 부칙(제10조)에 “이 영 시행(2008.2.22.)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는 바, 2008.2.22. 이전에 부도 발생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손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