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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033생산일자 2009.01.16.
AI 요약
요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함.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내국법인이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의내용】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 배제하는 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