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배회사가 토지를 종속회사에 매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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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배회사가 토지를 종속회사에 매도한 후 합병으로 지배회사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취득가액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94생산일자 2008.10.02.
AI 요약
요지
지배회사가 토지를 종속회사에 매도한 후 합병으로 지배회사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취득가액
회신
귀 질의 사례의 경우 합병으로 합병법인이 취득한 피합병법인 토지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1000임
질의내용
【질의내용】
지배회사(갑)가 토지(취득 300)를 종속회사(을)에 매도(1,000, 차익 700)한 후 갑과 을의 합병으로 갑이 토지를 취득(1,000)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이 2006.8월 을의 장부가액(1000)에서 2007.7월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내부거래 이익 제거후 가액 300)으로 변경하여 동 예규 변경전 합병하여 새로운 예규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을 변경(1000 → 300)하는 경우 당초 토지 양도시 과세된 700에 대한 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