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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이 부동산을 공동사업을 위해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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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부동산을 공동사업을 위해 현물출자시 출자한 때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080생산일자 2008.02.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공동사업을 위해 출자시 자산을 현물출자한 때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사례의 경우 법인이 자산을 현물출자한 때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질의내용】

법인이 부동산을 공동사업을 위해 출자시 출자시점에서 과세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