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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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감가상각누계액은 포함하지 않음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생산일자 2008.04.07.
AI 요약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서 분할법인의 감가상각누계액은 포함하지 않음
회신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과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서 분할법인의 감가상각누계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와 제29조의 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은 정밀화학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B법인을 설립(2002.9.15.을 분할기일로 하고 2002.9.17.자로 분할등기)
- B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분할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
* 감가상각자산은 A법인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그대로 인수하여 장부에 계상
- B법인은 분할신설 후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인 2003.3.31. 분할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신고서 제출
* 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내용연수범위의 최단기간으로 신고
○ B법인은 승계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 취득가액은 A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고,
-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A법인이 기 적용하던 상각방법과 잔여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
(질의요지)
○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장부가액으로 자산ㆍ부채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신고한 경우 그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질의1)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분할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분할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질의2)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분할신설법인이 신고한 내용연수로 하는지 아니면 분할법인의 당초 내용연수로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