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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농은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농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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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농은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농업경영을 중단하는 것을 말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2생산일자 2009.05.26.
AI 요약
요지
이농은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농업경영을 중단하는 것으로서 주소지 이전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임
회신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4.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농은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농업경영을 중단하는 것으로서 주소지 이전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