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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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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부가 2009-0117생산일자 2009.04.23.
AI 요약
요지
○ 동일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상표권대여업을 겸영하던 중 상표권대여업과 관련한 자산일체를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0. 00. 00.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2가 000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2004. 00. 00. 서비스/상표권대여업을 추가하여 겸영하다가 2009. 0. 00. 서비스/상표권대여업을 신설법인 (주)◎◎◎◎에 현물출자 등의 방식으로 양도함

   * 상표권 00개 : 000억원에 현물출자

   * 출원중인 상표권 00개 : 000백만원에 양도(현금지급)

2. 신청내용

○ 상기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과 상표권대여업을 겸영하던 중 상표권대여업과 관련한 자산일체를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