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인천 신현주공 재건축 사업장으로, 시공사에서는 공사비 포함항목에 있는 매입세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축아파트에 사용된 자재에 포함된 세금이며, 사업경비에 포함된 매입부가가치세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의 신축아파트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매입세와 매입부가가치세는 다른 용도의 세금으로 다르다고 주장함
- 또한 조합원들이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매출부가가치세 + 매입부가가치세라고 하며 매입부가가치세가 사업경비에 포함되는 것이 조합원들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함
- 다른 주공재건축의 경우 시공사 공사비 내역서에 명시된 매입세를 산출해보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신축아파트의 건축면적에 해당하는 매입세이며, 평당 매입세 단가임
- 그러나 신현주공 공사비 포함항목에는 평당 단가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공사비 포함항목에 명시된 매입세는 조합원들과 아무 상관도 없는 매입세이며, 매입부가가치세는 사업경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함
(질의사항) 매입부가가치세는 조합원분양분의 아파트이든, 일반분양분의 아파트이든 상관없이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에 대하여 시공사 공사비의 10%의 매입세를 내야하며, 매출부가가치세는 조합원분양분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규모와 상관없이 면세로 알고 있는바, 매입세 부과대상 신축아파트의 건축면적과 계산이 맞는지 여부 및 매입세와 매입부가가치세가 다르다는 시공사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3616, 2008.10.15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초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조합에게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 또는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든지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든지에 관계없이 그 건설용역의 대가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건설업자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 중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는 민사상의 문제로 세법과는 관련이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