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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관기관이 기술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을 참여기업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718생산일자 2009.05.26.
AI 요약
요지
주관기관인 00대학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참여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기술개발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킨 후, 참여기업으로부터 정액의 기술료를 받고 당해 주관기관이 소유한 기술결과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주관기관인 00대학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참여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기술개발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킨 후, 참여기업으로부터 정액의 기술료를 받고 당해 주관기관이 소유한 기술결과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중앙정부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참여기업(비영리법인 또는 영리법인)과 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로서

- 협약체결 시 기술개발결과 및 유형적 발생품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하되, 참여기업이 정액 기술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에게 기술개발결과 및 유형적 발생품을 양도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내용)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참여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기술개발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킨 후, 참여기업으로부터 정액의 기술료를 받고 주관기관 소유의 기술결과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