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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내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일시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법규부가 2009-0154생산일자 2009.05.0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일시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할 수 있음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전기사업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되어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전력거래를 중개하는 법인임

 ○ 신청인은 베트남전력공사(이하 ‘외국법인’이라 함)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한국○○○○(주)(이하 ‘내국법인’라 함)와 계약하여

  - 2009. 3. 2.부터 2009. 3. 13.까지 베트남 하노이시에 신청인의 직원 등을 파견하여 외국법인의 직원을 대상으로 전력계통 시스템 작동(Power System Optimization)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 그 대가는 USD00,000(부가세 : 영세율, 지급은 원화)으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착수금과 잔금을 받은 직후에 내국법인으로부터 착수금과 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함

2. 신청내용

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내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국외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