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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통행료를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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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고속도로통행료를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법규부가 2009-0167생산일자 2009.05.25.
AI 요약
요지
도로운영사업자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에 해당하는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하고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고속도로운영업자인 신청인은 이용자로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하고 있으며

- 이용자가 사업자등록증과 영수증 또는 전자카드 사본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왔음

신청인은 최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고속도로통행료 지불수단을 기존의 결제수단 외에 후불교통카드와 후불전자카드를 도입하였음

 * 후불교통카드

   버스교통카드 기능이 내장된 신용카드와 같이 고속도로 일반 톨게이트에서 직접터치방식으로 통행료를 후불결제(단, 하이패스차로는 사용불가)

 * 후불전자카드

 통행료를 하이패스단말기나 직접터치방식으로 후불결제 할 수 있는 신용카드이며, 후불 하이패스카드라고도 칭함

2. 신청내용

【질의1】신청인이 이용자에게 고속도로 통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신용카드에 해당하는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 및 영수증을 교부한 후

          당해 이용자가 사업자등록증과 해당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신청인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이용자로부터 후불전자카드로 통행료를 수납하면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