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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여부
법인세과-599생산일자 2009.05.2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95% 지분)에 시설투자 및 운영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업진흥공사 및 국내 자원개발업체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과 대표이사가 담보제공․지급보증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대여하는 경우

 -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동 자금대여가 영업활동과 관련된다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부칙>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제3항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2.12.30 부칙>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46, 2008.01.09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2207, 2003.12.29., 법인46012-1282, 2000.5.31.)을 참고하기 바람.

 ◈ 참고예규

  1. 서이46012-12207(2003.12.29.)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1282, 2000.5.31.)을 참고하기 바람.

  2. 법인46012-1282(2000.05.3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구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경부법인46012-129, 2000.08.26.

【질의내용】

1. 당사는 1996년 해외직접투자허가를 받아 말레이지아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투자소요 금액 중 1백만불은 자본금으로 불입하고 나머지 2백4십만불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부투자허가를 받은 후 동 금액을 수출입은행에서 외화로 차입하여 현지법인에 연이율 7%,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여하였으며, 당사는 현지법인에 대표이사와 기술자 2명을 파견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 생산된 제품은 전량 ○○코닝 말레이지아 공장에 납품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당사와 현재법인과는 매입·매출 등 직접적인 거래관계는 없음.

2. 위와 같이 외국환관리법 규정에 따라 대부투자허가를 받아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어 2000. 5. 15 국세청에 질의하였으나, 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라는 회신을 받았음.

3. 이러한 국세청의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등 관계법령과 정부방침에 배치되는 해석으로 판단되어 귀 부처에 재질의함.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회신(법인 46012-1282, 2000. 5. 31)이 타당

○ 법인46012-4283, 1999.12.13.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구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