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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식사를 따로 하고 공연만을 위한 입장권 구입시 문화접대비 해당여부
법인세과-280생산일자 2009.01.22.
AI 요약
요지
식사를 따로하고 공연만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의한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의 입장권을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문화접대비에 해당됨
회신
내국인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의한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의 입장권을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당사가 운영중인 기존의대형 극장식당인 KTR(가야금 극장 식당)을 공연 전문 극장인 ‘000’(이하 'WTR')로 2008년 9월부터 개보수하였는 바

(1) WTR은 공연법상 민간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기존의 KTR 개장 당시 식사와 주류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광진흥법상 관공공연장업으로도 등록하였음

(2) 그러나 금면 9월부터 WTR은 공연 전문극장으로서 공연장에서 식사를 겸하던 것을 분리하여 공연장 내에서는 일체의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있음. 즉, 공연만 제공하는 티켓과 공연+식사를 제공하는 티켓을 구분하여 판매함으로서 식사는 외부 영업장에서 제공하고 있음

(3) 다만, WTR의 VIP티켓 구입자에 한하여 와인과 안주가 제공됩니다. 이는 WTR공연의 부수적인 용역에 포함됩니다.

○ 질의요지

당사의 공연 전문 극장인 ‘000’(이하 'WTR') 공연장의 입장권 구입액이 조특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의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삭제, 2005. 12. 31.)

②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삭제, 2007. 12. 31.)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1998. 12. 28. 개정)

3. 제2호에 따른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007. 12. 31. 개정)

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하여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7. 6. 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삭제, 2001. 12. 31.)

② (삭제, 2006. 2. 9.)

③ 법 제136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 준정부기관이 아닌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④ 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같은 항 제2호의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법 제13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2007. 8. 6. 신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2007. 8. 6. 신설)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2007. 8. 6. 신설)

5.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2007. 8. 6. 신설)

⑥ 법 제13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접대비로 지출한 총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②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9>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