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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세과-547
생산일자 2009.05.1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취득하거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취득하거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중소기업에 대한 대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담보부동산의 경매 등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부동산신탁회사에 담보신탁으로 담보하였던 부동산을 공매참가, 공매 유찰시 수의계약, 채무자와 협의하여 대물변제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1.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법인세과-3459(2008.11.19)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나,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이 채권변제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추가지급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취득 목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011(2007.11.6)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6호 및 제7호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275(2004.11.09)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26조 제5항 제29호 규정에 의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048(2000.04.27)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5년)간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46012-4123(1995.11.09)

제조·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12호(규칙 제26조제1항)의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부터 1년(3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동기간 내에 처분한 것을 포함함)은 위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규칙 같은조 제4항 제11호의2(규칙 제26조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