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공기관 통합시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공기관 통합시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처리
법인세과-548생산일자 2009.05.11.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신설된 비영리법인으로 포괄 승계되어 조직변경되는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미도래로 세무상 익금불산입한 이자수익은 신설된 비영리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상법」ㆍ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신설된 비영리법인으로 포괄 승계되어 조직변경되는 경우, 해산된 비영리법인이 계상한 수입이자로서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미도래로 세무상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신설된 비영리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개정에 따라「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이 해산하고,

 -비영리재단법인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설립되어 해산되는 비영리재단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할 예정이며,

 - 해산되는 비영리법인은 「민법」의 법인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해산법인의 해산 전 법률행위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이 행한 행위로 봄

 -해산법인은 해산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동 수입이자를 세무조정하여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함

나. 질의요지

 -신설된 비영리법인이 해산법인이 익금불산입한 수입이자를 승계가능 여부 및 승계금액의 세무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3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6-0…1【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상법」ㆍ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조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 ③ 생략

법인세법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11【법인의 조직변경 범위】

법 제78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변호사법」에 의하여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와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0…1【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법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3-0…2【해산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그 청산기간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91(2009. 4.14)

법인이 「상법」ㆍ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친환경상품진흥원”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사업자등록증은 기존의 신고사항 중 법인명․대표자 등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 법인-353(2009. 3.26)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 종전 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조직변경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이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법인명․대표자 등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542(2009.2.10)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 2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해양환경관리법」 부칙(법률 제8260호, 2007.1.19.) 제6조에 의하여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001(2008.5.22)

(사실관계)

당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에 의해 2008.7.1.자로 (재)산재의료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함)의 재산, 권리 및 의무를 한국산재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함)이 포괄승계 받음.

2007사업연도말 현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미공제 이월결손금,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상 유보액,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미공제 이월액이 존재함.

또한 관리원은 면세사업인 의료보건용역(병원 등)과 과세사업인 임대업(장례식장 등)을 함께 영위하고 있음.

(질의요지)

이 경우 관리원이 법률의 개정에 의해 해산하고 의료원이 설립되는 것을 조직변경으로 보아 조직변경 전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조직변경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세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의 조직변경전 법인의 공제가능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 경우 당초 투자금액을 2008년 귀속 결산시 투자손실로 처리해야 하는지 대손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회 신)

법인이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 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되는 것이며,

조직변경후의 법인은 조직변경전의 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세액을 조직변경전 법인의 공제가능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005(2008.05.22)

상법ㆍ기타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같은뜻 서면2티2141, '07.11.23, 서면2팀-1150, '06.6.19, 법인46012-559, '00.02.28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