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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예금을 외화대여금으로 전환시 외환차손익 인식 여부
법인세과-550생산일자 2009.05.11.
AI 요약
요지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당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여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및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당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사업연도 중 보유외화예금(USD)을 원화로 환전하지 아니하고, USD 외화로 해외 관계회사에 대여함

 <분개> 차) 외화대여금 1,150,000원 / 대) 외화예금 1,150,000원

나. 질의요지

-외화로 보유하고 있는 예금을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해외관계회사에 대여하는 경우 대여시점에 외환차손익 인식 여부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및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익 및 평가차손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2. 생략

 3.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4. 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외화자산․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3.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42-76…3【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직접 차환하는 경우의 상환차손익의 처리】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원화기장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520(2009.2.9)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예금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여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연도 중 외화예금의 만기도래로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서이46012-10557(2003.3.19)

법인이 보유외환으로 비화폐성 외화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외화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환율 및 외환차손익 인식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법인 46012-3461, 1997. 12. 30)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3458(1997.12.30)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외화예금의 만기도래로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에는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규정에 따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