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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 위탁사업에 대한 세무처리
법규법인 2009-0177생산일자 2009.05.22.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가 국가이므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신청인(수탁자)은「OO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OO청(이하 “위탁자”라 함)으로부터 경기도 OO에 위치한 국유 수목장림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탁받아(이하 “위탁사업”이라 함) 개원 준비중에 있

운영․관리 위탁계약서(이하 “위탁계약”이라 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위탁자 : OO청

  ②수탁자 : OO중앙회

  ③위탁재산(제2조) : 국유 수목장림

 -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구입하는 시설물 등도 위탁재산에 포

  ④계약기간(제3조) : 5년(갱신가능)

  ⑤업무범위(제4조)

   - 위탁자 : 수목장림 운영 및 재산관리의 지도감독 및 지원, 수입․지출정산서와 운영․관리계획 승인 등

   - 수탁자 :수탁한 수목장림의 운영 및 재산관리, 추모목 사용계약, 골분안치 등 분양에 따른 제반사항, 수목장림 사용료 및 관리비의 징수와 정산 등

  ⑥수목장림 사용료 및 관리비의 부과, 사용(제6조)

   - 사용료와 관리비를 산림조합중앙회가 부과

   - 사용료 : 수목장림 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추모목 대체 식재비에 사용

   - 관리비 : 추모목의 보호관리 및 수목장림 운영에 사용

   - 사용료와 관리비는 제7조에 따라 구분하여 계리

  ⑦사용료 및 관리비의 관리(제7조) : 수탁자 명의로 별도계좌를 개설 하여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관리

  ⑧수입과 지출의 정산(제10조)

   -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결산을 외부회계감사로부터 감사를 받고 그 결과물(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을 위탁자에 제출

   -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여 발생한 차액은 위탁자가 발행한 고지서에 따라 국고에 납입(운영 초기는 고지연장 가능)

   - 지출이 수입을 초과시 위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수탁자에 지급하거나 다음연도 이후의 수목장림 관리비 적립금에서 집

   * 수입:당해연도 위탁사업 관리비 및 이자, 다음연도 이후 관리비 적립금 중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당해연도 사용을 승인한 금액. 다만, 사용료는 기반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별도의 적립금으로 관리해야 하며 수입금으로 보지 아니함

   * 지출:임금, 추모목의 보호․관리, 장례서비스 비용, 위탁수수료 등 위탁사업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다만, 사용료 적립금으로 충당하는 지출은 제외

 위탁수수료(제10조) : 당해연도 위탁관리운영비 결산금액(OO비, OO사업비, 기타OO경비에 한함)의 O%

  - 당해연도 위탁수수료는 다음연도 2월에 위탁자가 지출 승인

 계약해지시 재산귀속(제16조)

   - 위탁재산(운영기간 중 취득자산 포함)일체를 위탁자에 반환

   - 사용료 및 관리비 보유액 전부를 위탁자에게 반환

2. 신청내용

상기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OO중앙회는 위탁수수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하고, 수목장림사업(위탁사업)은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의한 국가사업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위탁사업의 수입․지출 전체를 수탁자의 수익사업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위탁사업이「법인세법」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이 아닐 경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명의로 개설된 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위탁사업(위탁자)에 귀속될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이 경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세후이자소득만 위탁사업의 수입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③ 내국법인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말한다.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