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인(수탁자)은「OO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OO청(이하 “위탁자”라 함)으로부터 경기도 OO에 위치한 국유 수목장림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탁받아(이하 “위탁사업”이라 함) 개원 준비중에 있음
○ 운영․관리 위탁계약서(이하 “위탁계약”이라 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위탁자 : OO청
②수탁자 : OO중앙회
③위탁재산(제2조) : 국유 수목장림
-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구입하는 시설물 등도 위탁재산에 포함
④계약기간(제3조) : 5년(갱신가능)
⑤업무범위(제4조)
- 위탁자 : 수목장림 운영 및 재산관리의 지도감독 및 지원, 수입․지출정산서와 운영․관리계획 승인 등
- 수탁자 :수탁한 수목장림의 운영 및 재산관리, 추모목 사용계약, 골분안치 등 분양에 따른 제반사항, 수목장림 사용료 및 관리비의 징수와 정산 등
⑥수목장림 사용료 및 관리비의 부과, 사용(제6조)
- 사용료와 관리비를 산림조합중앙회가 부과
- 사용료 : 수목장림 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추모목 대체 식재비에 사용
- 관리비 : 추모목의 보호관리 및 수목장림 운영에 사용
- 사용료와 관리비는 제7조에 따라 구분하여 계리
⑦사용료 및 관리비의 관리(제7조) : 수탁자 명의로 별도계좌를 개설 하여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관리
⑧수입과 지출의 정산(제10조)
-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결산을 외부회계감사로부터 감사를 받고 그 결과물(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을 위탁자에 제출
-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여 발생한 차액은 위탁자가 발행한 고지서에 따라 국고에 납입(운영 초기는 고지연장 가능)
- 지출이 수입을 초과시 위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수탁자에 지급하거나 다음연도 이후의 수목장림 관리비 적립금에서 집행
* 수입:당해연도 위탁사업 관리비 및 이자, 다음연도 이후 관리비 적립금 중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당해연도 사용을 승인한 금액. 다만, 사용료는 기반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별도의 적립금으로 관리해야 하며 수입금으로 보지 아니함
* 지출:임금, 추모목의 보호․관리, 장례서비스 비용, 위탁수수료 등 위탁사업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다만, 사용료 적립금으로 충당하는 지출은 제외
⑨위탁수수료(제10조) : 당해연도 위탁관리운영비 결산금액(OO비, OO사업비, 기타OO경비에 한함)의 O%
- 당해연도 위탁수수료는 다음연도 2월에 위탁자가 지출 승인
⑩계약해지시 재산귀속(제16조)
- 위탁재산(운영기간 중 취득자산 포함)일체를 위탁자에 반환
- 사용료 및 관리비 보유액 전부를 위탁자에게 반환
2. 신청내용
○ 상기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OO중앙회는 위탁수수료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하고, 수목장림사업(위탁사업)은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의한 국가사업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위탁사업의 수입․지출 전체를 수탁자의 수익사업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위탁사업이「법인세법」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이 아닐 경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명의로 개설된 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위탁사업(위탁자)에 귀속될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이 경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세후이자소득만 위탁사업의 수입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③ 내국법인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말한다.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