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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증권회사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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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증권회사에 매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소비세과-155생산일자 2009.05.0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A가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증권회사B에게 매각하였을 때, 납세의무자를 양도자인 내국법인A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증권회사B가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권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구)「증권거래세법」제3조 제2호에 따라 당해 증권회사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A는 비상장회사의 무상증자에 따른 주권을 배정 받고, 당해 주권 발행전에 (구)증권거래세법 제3조 2호의 증권회사인 증권회사B에게 양도함.

내국법인이 (구)증권거래세법상 증권회사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구)증권거래세법 제3조 2호 및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에 따라 증권회사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2008.12.26. 법률 제9274호 개정 전)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가.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 2【납세의무자】(2009.2.3. 대통령령 제21286호 개정 전)

① 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28 제5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조 제2호에서 “증권회사”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3조 제2호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증권회사가 주권 등의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소비46430-1926, 1996.09.17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납세의무자이며, 동법 제3조 제3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