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A는 비상장회사의 무상증자에 따른 주권을 배정 받고, 당해 주권 발행전에 (구)증권거래세법 제3조 2호의 증권회사인 증권회사B에게 양도함.
내국법인이 (구)증권거래세법상 증권회사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구)증권거래세법 제3조 2호 및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에 따라 증권회사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2008.12.26. 법률 제9274호 개정 전)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가.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 2【납세의무자】(2009.2.3. 대통령령 제21286호 개정 전)
① 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28 제5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조 제2호에서 “증권회사”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3조 제2호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증권회사가 주권 등의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소비46430-1926, 1996.09.17】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납세의무자이며, 동법 제3조 제3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