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상장법인으로 100% 출자한 국내 자회사(A)를 통하여 2007년 중국소재 법인(B)의 지분 80%를 인수하였음
○ 합병전후 관계도
나. 질의요지
○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 이상을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라는 요건을 총족하여야 하는바,
- 상기와 같이 당사와 A사의 합병 후 당사가 직접 해외법인 B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 시 “배당가능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라는 요건의 기준일을 합병일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당사가 국내자회사 A사를 100% 소유하고 있음으로 해외법인 B사를 A사가 인수한 시점(2007년)으로 보아야하는지
다. 쟁점사항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 이상을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라는 요건의 적용 기준일을 합병 시 합병일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당사가 국내자회사 A사를 100% 소유하고 있음으로 해외법인 B사를 A사가 인수한 시점(2007년)으로 보아야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98.12.28. 개정)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1.12.31. 개정 2006.12.30. 법명개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하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2007.12.31. 개정)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았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외국자회사의 배당ㆍ잉여금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