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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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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예정액에 대하여 재경부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았으나, 출자가 지연되는 경우 추징대상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과-223생산일자 2008.10.02.
AI 요약
요지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차관 도입이 외국인투자 신고금액에는 미달하였으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이 아님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제1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기 위한 최소투자금액기준을 말하므로,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도입이 외국인투자신고금액에는 미달하였으나 조세감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제121조의 5 제1항 제6호에 따른 추징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질의내용】

o 2004.4. 한ㆍ일 합작계약(5:5)에 의해 첨단기술제품 제조법인을 설립

- 당해 법인의 공장입주지역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았으며, 외국인투자 예정액 9,000억원에 대하여 2006.10. 재경부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음.

- 외국인투자신고 및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9,000억원 중 2007년 현재 7,000억원이 납입되었으며, 잔여액 2,000억원의 납입시기는 무기한 연기됨.

(질의요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제조업체)이 외국인투자 예정액 9,000억원에 대하여 재경부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았으나,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감면기준금액(3천만불) 이상인 7,000억원이 출자되고 2,000억원의 출자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 조세감면세액추징여부

〈갑설〉 외국인투자금액 하한이상 투자하였으므로 감면대상임.

〈을설〉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므로 추징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