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H사와 G사는 각각 별도의 관리 부서를 두고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업무효율성 제고 및 비용 절감을 위하여 양사간에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에 따라 양사의 기존 조직에 소속되어 있던 일부 직원들이 양사의 공통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할 공동관리 부서를 구성하고 동 부서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배분하고자 함
- H사와 G사의 본점인 제조공장은 각각 울산 등과 강원도 옥계 등에 소재하며, 양사는 서울의 동일한 장소에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서울사무소를 각각 두고 있으며, 동 서울사무소에서는 아래에 기술하는 양사의 관리업무가 공동으로 이루어지며, 영업, 기획 등 H사와 G사의 고유한 업무들로 이루어지고 있음
- 양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G사만 서울사무소가 등재되어 있으며, 지점 사업자등록도 G사만 되어있음 다만, 부가가치세 목적상 필요할 경우 H사도 서울사무소를 별도로 지점등기 및 사업자등록 할 예정임
- 공동관리부서는 양사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하지만 공동관리부서 업무와 관련하여 양사에 관계되는 최종의사 결정은 각 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공동관리부서 직원들은 기존 각자의 소속사는 그대로 유지하며 갑근세 및 4대 보험 신고 등도 기존 소속사에서 이행함
- 공동관리부서에서 발생되는 비용 중 인건비성 경비(급여, 상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포함)는 각자의 소속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정산대상 경비에 포함하게 되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인 외부 매입과 관련된 경비는 매입 당시에 귀속 회사를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은 구분하여 처리하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 분은 일단 H사와 G사의 경비로 처리하고 경비로 처리한 회사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가 정산대상 경비에 포함시킴
- H사와 G사는 서로 상이한 제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H사와 G사가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관리업무의 내용 및 그 부서의 구체적인 운영 형태는 아래와 같음
가. 구매/커뮤니케이션/자금/법무
․ 운영형태 : 구매, 커뮤니케이션, 자금 및 법무 업무별로 양사의 기존 부서를 통합하여 양사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부서의 역할을 하며, 각 사는 상기 부서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한 한 회사를 전담하는 인원을 두지 않음
․ 업무내용 : 상기 각 업무별 공동부서는 양사의 구매, 커뮤니케이션, 자금 및 법무 업무 각각의 전반을 수행함
․ 구성원 및 체계 : H사 직원 ○명, G사 직원 ○명으로 구성되고 각자 자신의 소속사를 유지하며, 팀장(구매의 경우는 본부장)까지 공동관리부서를 구성하고 각 사에 관계되는 최종의사결정은 각 사에 의하여 이루어짐
․ 근무지 : 소속사의 주사무소 소재지(지방) 또는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함
나. 인사(교육)
․ 운영형태 : 인사업무와 관련된 양사의 기존 조직은 각자 유지하고 교육업무 담당자만 양사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며, 양사의 기존 인사조직에 하는 여타의 인원은 각각 양사의 고유 업무를 수행함
․ 업무내용 : 양사의 인사업무 중 교육에 관한 업무 전반
․ 구성원 및 체계 : 양사에서 각각 2~3인의 인원으로 구성되고, 각자 자신의 소속사를 유지하며, 팀장까지 공동관리부서를 구성하고 각 사에 관계되는 최종의사결정은 각 사에 의하여 이루어짐
․ 근무지 : 대체로 소속사의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함
다. 총무
․ 운영형태 : 총무업무에 대한 양사의 기존 조직은 유지하되, 서울사무소에 대한 총무 업무 담당자만 양사의 업무를 함께 수행함
․ 업무내용 : 양사의 서울사무소 관련 총무 업무 전반
․ 구성원 및 체계 : 양사에서 각각 1~2인의 인원으로 구성되고, 각자 자신의 소속사를 유지하며, 팀장까지 공동관리부서를 구성하고 각 사에 관계되는 최종의사결정은 각 사에 의하여 이루어짐 다만, 향후 전원이 H사(또는 G사)소속 인원으로 교체될 수 있음
․ 근무지 :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함
라. IT
․ 운영형태 : G사의 IT부서가 공동부서로서 양사의 IT관련 업무를 수행함(H사는 기존에 자치적인 IT부서가 없었으며, IT업무에 대하여 외주업체를 이용하였음)
․ 업무내용 : 양사의 IT업무
․ 구성원 및 체계 : 동 업무에 종사하는 자(약 3~4인)는 대부분 G사 소속이고 H사 소속 인원이 1~2인 포함되며, 팀장까지 공동관리부서를 구성하고 각 사에 관계되는 최종의사결정은 각 사에 의하여 이루어짐 다만, 향후 전원이 G사소속 인원으로 교체될 수 있음
(질의사항) 두개의 법인이 공동부서를 운영하고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비용을 집행한 회사에서 경비로 처리한 후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정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교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603, 1997.07.15
'갑' '을' 두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갑'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