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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 매출감액으...
질의회신유지됨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 매출감액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0생산일자 2009.06.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가공매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정청구한 이후 과세관청의 자료상조사를 받고 일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 매출감액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환급가능함
회신
1.질의내용 사업자가 가공매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정청구한 이후 과세관청의 자료상조사를 받고 일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 매출감액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2. 회신내용 환급가능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