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가 집기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가 집기 비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46070-169생산일자 1996.05.16.
AI 요약
요지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는 건축물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집기・비품 등은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는 건축물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집기, 비품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가 종업원용 기숙사를 취득(신축, 구입)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10%를 세액공제

이 경우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기숙사의 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