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결정전 통지
상속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의거 1995. 12. 24 상속받은 후 5년이내 상속재산처분(1997. 10. 31)하였으며 가업상속공제분 재고지 결정고지분임.
2. 고지에 대한 질의
상속인은(납세의무자) 1995. 12. 24 이후 사업장을 상속받아 경영을 해오던 중 1997년도 전반적인 시설 경기 위축 자금 악화 매출처부도 및 채권 회수불능으로 1997. 7. 14 자금부족으로 불가피 부도를 내게 되었음. 부도후 종업원 미불임금 및 퇴직금 체납 국세, 금융권 부채 등을 상환키 위하여 상속재산 전액 처분하여 충당 지불하였으나 역부족하여 연대보증인의 상속재산등을 처분해 충당하여 상환하였음. 납세의무를 상속인들은 최대한 지키고자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하였던 것 또한 부도 와중에도 어렵게 연대보증인의 도움으로 1998. 2. 13 전액 납부하였음. 그러던 중
사업장 부도로 인하여 가업상속공제가 취소되어 결정고지 된다고 통보를 받았으나 상기 상속인은 이미 상속재산을 받음으로 인하여 상당액의 피해를 보았는데 추가로 또 피해를 보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음. 더우기 상속재산 처분시 상속재산가액에는 턱없이 부족하였고 상속재산중 매출채권은 상당액 회수 불능하여 회수하지 못한 상태임.
본인의 판단으로는 위와 같은 상황의 처지에 또 추가로 상속세를 납부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됨.
국세청에 질의하였으나 첨부와 같이 해당 사유가 없다고 하나 납득이 안되어 부득이 귀청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감면방안에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