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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산림지를 국가 등에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재재산46014-246생산일자 1999.07.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는 감면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지를 산림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 및 같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으며 1985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임.

당 법인이 1988년부터 제주도에 소유하고 있는 두 필지의 임야 중 한 필지는 1997년에, 나머지 한 필지는 1999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는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법인의 경우 특별부가세를 감면하여 주는 규정으로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동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1997년 양도분은 50%를, 1999년 양도분은 25%의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법인은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제2호의 규정은 제주도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본점이 서울에 있는 당 법인은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없음.

◎ 국세청 회신문 : 감면이 불가능함(법인 46012-2591, 1999.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