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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면서 받은 건설보조금의 영세율 여부
부가가치세과-766생산일자 2009.06.05.
AI 요약
요지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당해 국고보조금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2호의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당해 국고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한방생명과학관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에 의하여 ○○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함.

   - 당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음.

   - 당사는 과학관을 신축하여 ○○시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와 동시에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을 20년동안 유지하며, ○○시로부터 매분기 정부지급금(시설비에 대한 임대료 및 이자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을 받음. (당사-과세사업)

   - 총사업비는 215억이고 이 금액에 도에서 보조하는 57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20년동안 지급되는 금액의 산출기준금액(민간투자비용)은 건설보조금을 제외한 158억임.

   - 도에서 보조하는 57억원은 ○○시에 지급되는 것으로 그 건설보조금을 재원으로 ○○시에서 당사에게 지급하는 것임.

 (질의사항)

   - 도에서 보조하는 건설보조금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의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7.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이 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