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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건변경부 양도가능신용장을 통한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가치세과-765생산일자 2009.06.05.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수출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원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한 신용장을 양도받아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되며, 이 경우 국내사업자는 수출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수출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원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한 신용장을 양도받아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획재정부 회신내용(재부가-479, 2007. 6. 2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국내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당해 수출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내사업자 “을”이 해외 바이어 “병”에게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 국내제조업자인 “갑(당사)”이 “병”에게 동 재화를 인도하여 주면서 “을”은 “병”으로부터 받은 원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한 신용장을 “갑”에게 양도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갑”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 재정경제부는 부가가치세제과-479(2007.06.21)호로 “갑”이 “을”에게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함

 (질의사항) 상기 회신에서 “갑”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직수출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의한 영세율 인지 혹은 제2항(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의한 영세율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② 법 제11조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