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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128생산일자 2008.05.15.
AI 요약
요지
방산업체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방산물자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방위사업청에 방산물자를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방산업체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방산물자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방위사업청에 방산물자를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질의내용】

(사실관계)

① 방위사업청은 독일법인으로부터 잠수함 건조를 위한 주요 원자재(방산물자)를 구매하기로 계약

* 부대조건 : 독일법인은 국내기술이전을 위해 전체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원자재를 내국법인의 생산품으로 하고 동 원자재는 내국법인(A)에게 인도할 것

② 독일법인은 내국법인(B)와 방위사업청에 공급할 원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방위사업청이 지정하는 내국법인(A)에게 인도하도록 함.

③ 방위사업청은 주요 원자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내국법인(A)에게 잠수함 건조 계약을 체결

④ 독일법인은 방위사업청과의 계약 부대조건에 따라 독일에서 생산된 주요 원자재를 내국법인(A)에게 인도

⑤ 내국법인(B)는 독일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독일법인이 방위사업청에 공급하여야 할 주요 원자재(20%)를 내국법인(A)에게 인도

(질의)

O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방산물자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방위사업청에 동법에 의한 방산물자를 인도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따라 영세율 적용여부

⇒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내국법인(B)가 공급하는 원자재(방산물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부가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방산물자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갑설〉 영세율이 적용됨.

〈을설〉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