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당사는 2006년 9월 패밀리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06년 9월 1일부터 10년간 임대하고, 월임대료는 매월 말일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임차인은 2009년 2월까지 아무런 이의 없이 사용․수익함
- 2009년 3월초 임차인은 당사의 귀책사유(계약과는 달리 유사업종 입주, 간판의 위치불량 등)를 들어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당사는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다”라고 대항하고 있는 중임
- 한편 임차인은 월임대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임차한 상가에서 집기비품을 철거하지 않고 폐점한 상태임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월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중략)다.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