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코트라에서는「2010 상하이엑스포」한국관 참가사업을 추진 중이며, 한국관 내 문화상품코너 임대를 계획하고 있음
- 그 계약대상은 국내사업자 또는 중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사업자이며, 문화상품 판매코너의 모든 상행위는 해외에서 이루어짐
(질의사항) 중국 상하이 소재 한국관 내 문화상품코너 임대수익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0-1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
다음 각호의 용역은 당해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1.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2.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