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항만청은 항만법 제32조 및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항만시설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산정․부과하고 있음
- 항만시설사용신청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만시설사용을 허가함
․ 허가일자 : 2006.11.29.
․ 허가기간 : 2007.1.1. ~ 2009.12.31.(3년간)
․ 사용료 : 최초 허가일로부터 허가기간 종료일까지는 별도의 항만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매년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년 단위로 부과하고 있어 사용료는 변동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허가내용과 관련하여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9330호, 200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3호 및 제64조제3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07.2.28. 단서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