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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항만청이 2007.1.1. 이전에 항만시설을 사용허가(3년)하여 부과하는 사용료의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과-783생산일자 2009.06.08.
AI 요약
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2007. 1. 1. 이전에 부동산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을 2009. 12. 31.까지로 하고, 임대료는 매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연단위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따라 2007. 1. 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귀 질의와 같이 2007. 1. 1. 이전에 부동산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을 2009. 12. 31.까지로 하고, 임대료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연단위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항만청은 항만법 제32조 및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항만시설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산정․부과하고 있음

   - 항만시설사용신청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만시설사용을 허가함

    ․ 허가일자 : 2006.11.29.

    ․ 허가기간 : 2007.1.1. ~ 2009.12.31.(3년간)

    ․ 사용료 : 최초 허가일로부터 허가기간 종료일까지는 별도의 항만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매년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년 단위로 부과하고 있어 사용료는 변동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허가내용과 관련하여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9330호, 200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3호 및 제64조제3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07.2.28. 단서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