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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불법영업혐의로 경찰서에 게임기를 압수당한 후 폐업한 경우 그 게임기가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784생산일자 2009.06.08.
AI 요약
요지
오락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불법영업혐의로 경찰서에 게임기를 압수당한 후 해당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게임기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오락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불법영업혐의로 경찰서에 게임기를 압수당한 후 해당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게임기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오락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게임기를 구입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음.

   - 영업을 영위하던 중 2007년 10월 전국적인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게임기 모두를 경찰에 압수당하고 2007년 11월 폐업하였음.

   - 현행법상 불법으로 확정되면 오락기는 되돌려 받을 수 없고 정부가 폐기처분하게 되어 있음.

 (질의사항)

   - 불법영업혐의로 경찰서에 게임기를 압수당한 후 해당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게임기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5 【화재ㆍ도난물품 등의 과세】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