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누룩을 첨가하지 않고 쌀・국・물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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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누룩을 첨가하지 않고 쌀・국・물을 원료로 발효・제성한 주류는 청주소비세과-130생산일자 2009.04.28.
AI 요약
요지
누룩을 첨가하지 않고 쌀・국・물을 원료로 발효・제성한 주류는 청주
회신
쌀․국․물을 원료로 누룩을 첨가하지 아니하고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하는 경우 주류의 종류는「주세법」제4조 제1항 제2호 발효주류 중 다목 “청주”에 해당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