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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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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시 임대기간의 기산일
재재산46014-30생산일자 1999.10.12.
AI 요약
요지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있어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무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기한인 1998. 7까지 임대주택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1999. 7에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음.

〈질문사항〉

1. 임대를 개시한 날(1998. 4)로부터 3월이 초과(1999. 7)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였을 때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100%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임대기간 기산일이 임대를 개시한 날(1998. 4)과 사업자등록신청일(1999. 7)중 어느 날짜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