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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피합병법인 부동산의 취득시기
재재산46014-29생산일자 1999.10.12.
AI 요약
요지
1999. 1. 1 이후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이 당초 취득한 날로 함.
회신
1999. 1. 1 이후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이 당초 취득한 날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1999. 1. 1 이후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합병한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인 감면대상 부동산의 취득시기(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국세청 회신(법인 46012-3096, 1999. 8. 6)〉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1997. 6. 30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9. 1. 1 이후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세청 회신에 대한 의문점 및 재질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37조 제5항(입법예고 1999. 6. 3∼1999. 6. 23)에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합병한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에 관한 소유권이 합병법인에게 이전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이월과세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이월과세”의 정의)에서 “종전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시기를 신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시기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미루어,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1999. 1. 1 이후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합병한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피합병법인의 감면대상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합병법인의 취득시기로 보아 합병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