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이전으로 세액감면 받는 법인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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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이전으로 세액감면 받는 법인이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지방이전공장을 매각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재산46014-40생산일자 1999.10.21.
AI 요약
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는 법령에 근거한 토지수용 등의 강제절차에 의한 처분 등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구조조정계획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는 강제절차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청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구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개정전) 제42조 및 1993. 12. 31 개정법률(제4666호)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내에 부도발생으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지방이전공장을 매각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8항에 규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 또는 이전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공장을 처분하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는 법령에 근거한 토지수용 등의 강제절차에 의한 처분 등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구조조정계획에 의한 처분의 경우 강제절차에 의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을설〉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이유)산업발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관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매각되는 것이므로 강제절차에 의한 처분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