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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합병법인의 3년이상 사업영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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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설합병법인의 3년이상 사업영위기간 계산상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 포함여부
재재산46014-74생산일자 1999.12.17.
AI 요약
요지
신설합병법인의 ‘3년 이상 사업영위기간’ 계산상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포함되는 것임.
회신
신설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 관한 귀청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설합병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동 3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에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이 포함됨.

(이유)신설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은 소멸하는 것으로 소멸 후 신설법인의 사업은 피합병법인의 종전 사업과 동질성을 갖고 있으므로 사업의 연속으로 보아 신설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을설〉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이 포함되지 않음.

(이유)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서 합병의 경우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합병법인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을 기산일로 계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