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계장기저축을 퇴직 등으로 중도해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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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계장기저축을 퇴직 등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소득세 부과 여부재소득46073-55생산일자 1999.12.21.
AI 요약
요지
가계장기저축가입자의 퇴직 또는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가계장기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
회신
가계장기저축가입자의 퇴직 또는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가계장기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3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6년도에 대통령 특명으로 비과세적금을 삼성화재에 들었는데, 만기시 찾을때는 세금이 면제되고 그 이전에 찾으면 세금이 과세되는 적금인데, 본인은 1998년 4월 직장에서 해임되어 실업자가 되어 적금을 넣을 수가 없고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만기 전에 해약을 한 경우 과세가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