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국내회사가 그 주식을 미국의 나스닥(NASDAQ)에 상장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외국의 인수기관들과 주식공모를 위한 주식인수계약(Underwriting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 주식인수계약에 의하여 인수기관들은 주식을 공모하기 위해 국내회사가 발행할 신주를 각각 일정수량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매입하기로 한 신주를 다시 최초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아 래 -
〈갑설〉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이유)주식의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항은 주권의 발행 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동법의 적용에 있어 주권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발행회사로부터 앞으로 발행될 주식을 인수한 인수인이 아직 주식이 발행되기 전에 동 주식을 최초 투자자에게 다시 매각하는 것도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로 보아야 하며 증권거래세법상의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면 동법 및 시행령상 비과세 양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바, 이 건에서 해외 인수기관이 최초 투자자에게 앞으로 발행될 주권을 매각하는 것은 증권거래법 제8조에 따른 주권의 모집 또는 매출 등 동법 제6조의 비과세양도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이 건에서 해외 인수기관이 최초 투자자에게 앞으로 발행될 주권을 매각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1조 제2호 소정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임.
〈을설〉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증권거래법 및 시행령상 유가증권의 모집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균일한 조건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 정의되어 있고, 유가증권의 매출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함”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주식을 공모를 할 목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을 매입하기로 약정한 인수기관이 주식을 발행되기 전에 동 주식을 다시 최초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것은 이미 발행된 주권에 대한 매도의 청약 또는 매수청약의 권유가 아니라 신규로 발행되는 주권에 대한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이므로 증권거래법상의 모집의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 총액인수를 약정한 인수기관이 아직 주식이 발행되기 전에 투자자를 찾고, 실제 주식이 발행되는 시점에는 인수기관이 주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주주명부에 투자자 명의가 바로 등재된다는 점임.
따라서, 주권의 모집은 주권의 발행일 뿐이므로 동 모집이 국내외를 불문하고 주권의 양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또한 주권이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것은 비과세하고 있는 것과 이 건 거래는 주권이 발행되어 상장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점 및 이와 유사한 거래인 해외DR발행의 경우에도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음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