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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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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주가 부동산 양도금액을 법인에 증여하여 부채상환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재산46014-88생산일자 1999.12.30.
AI 요약
요지
법인의 주주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잔금을 만기일이 2000년 7월인 어음으로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1999. 12. 31 이전에 법인에 금전으로 증여하여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시, 주주 등의 양도세감면은 적용받지 못하며,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는 적용함.
회신
법인의 주주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잔금을 만기일이 2000년 7월인 어음으로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1999. 12. 31 이전에 당해 법인에게 금전으로 증여하여 당해 법인이 증여받은 금전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으며, 같은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는 적용받을 수 있음.다만,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1999. 12. 31 이전에 완료하고 금융기관부채상환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하는 부동산(1997.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임)을 아래의 내용대로 양도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1999. 11. 10에 매수자로부터 은행도 약속어음 4매를 일시에 받아, 증여받는 법인의 결산기인 1999. 12. 31 이전에 양도자인 대주주가 자신의 신용으로 금융기관에서 어음 4매 전부를 할인하여, 그 금액을 즉시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당해 법인은 그 증여받은 날에(즉, 1999. 12. 31 이전에)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및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아 래 -

- 매매계약체결일 : 1999. 11. 1

- 소유권이전등기일 : 1999. 11. 10

- 매매대금 : 1,000,000,000원

-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구 분 지급시기 금 액 방 법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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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금 1999. 11. 1 100,000,000원 현금지급

1차 중도금 1999. 11. 10 200,000,000원 어음지급 만기일 : 1999. 11. 30

2차 중도금 1999. 11. 10 200,000,000원 어음지급 만기일 : 2000. 1. 10

3차 중도금 1999. 11. 10 200,000,000원 어음지급 만기일 : 2000. 4. 10

잔 금 1999. 11. 10 300,000,000원 어음지급 만기일 : 2000.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