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하는 부동산(1997.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임)을 아래의 내용대로 양도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1999. 11. 10에 매수자로부터 은행도 약속어음 4매를 일시에 받아, 증여받는 법인의 결산기인 1999. 12. 31 이전에 양도자인 대주주가 자신의 신용으로 금융기관에서 어음 4매 전부를 할인하여, 그 금액을 즉시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당해 법인은 그 증여받은 날에(즉, 1999. 12. 31 이전에)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및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아 래 -
- 매매계약체결일 : 1999. 11. 1
- 소유권이전등기일 : 1999. 11. 10
- 매매대금 : 1,000,000,000원
-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구 분 지급시기 금 액 방 법 비 고
───── ────── ─────── ──── ──────────
계 약 금 1999. 11. 1 100,000,000원 현금지급
1차 중도금 1999. 11. 10 200,000,000원 어음지급 만기일 : 1999. 11. 30
2차 중도금 1999. 11. 10 200,000,000원 어음지급 만기일 : 2000. 1. 10
3차 중도금 1999. 11. 10 200,000,000원 어음지급 만기일 : 2000. 4. 10
잔 금 1999. 11. 10 300,000,000원 어음지급 만기일 : 2000.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