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양도후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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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양도후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금융기관 부채감소액 계산방법재재산46014-89생산일자 1999.12.30.
AI 요약
요지
부채 상환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후 타법인과 합병시, 특별부가세 감면율 산정상,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 부채 총액의 감소액”의 계산방법은 양도한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에 합병되는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액을 합한 금액에서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회신
귀청의 질의내용 중 〈을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이 당해 부동산의 양도후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양도일 현재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의 금융기관부채 합계액에서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이유)같은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후 부채비율의 사후관리에 있어서 금융기관부채상환일 전후 당해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기준부채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의 부채 및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조특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이를 준용하여 계산함.
〈을설〉양도일 현재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에 합병되는 법인의 합병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액을 합한 금액에서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이유)〈갑설〉에 의할 경우 양도일부터 합병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되는 법인의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이 포함되게 되어 양도금액 중 일부만 상환하는 경우 과다하게 감면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합병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