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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적용을 받은 법인의 부채비율 산정방법
재재산46014-21생산일자 2000.01.20.
AI 요약
요지
1997. 7. 1〜1998. 12. 31 기간중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어 12월말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발생으로 직전 사업연도보다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함.
회신
귀청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적용을 받은 법인의 부채비율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1997. 7. 1∼1998. 12. 31 기간중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적용을 받은 12월말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발생으로 직전연도보다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자기자본의 계산방법

〈갑설〉『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여 부채비율을 계산함.

(이유)재무구조개선법인에 대하여 부채비율이 증가될 경우 면제세액을 추징하도록 한 것은 부채상환이후 다시 부채가 증가되지 않도록 하여 재무구조개선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부채 증가없이 결손금의 발생으로 부채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추징하게 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1998. 2. 24 개정된 조감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1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여 부채비율을 계산할 수 없음.

(이유)1998. 2. 24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7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연도가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12월말 법인의 경우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